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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과 약사 이름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명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이름은 비식별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 불린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 일시, 장소 등은 비공개할 방침”이라며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임상시험의 경우, 제약사와 해당 의료기관명, 경제적 이익(금액)은 공개하지만 임상시험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개의 임상시험에 여러 병원이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 병원명을 모두 공개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시 요양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에는 요양기관명을 명확히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며 “다만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요양기관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출 내역의 사실 여부는 검증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검증할 수도 없고 믿고 간다”며 “제약사, 의료기기회사가 합법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영업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어찌보면 카드 내역을 공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출 보고서 공개의 목적이 내부 자정을 위한 것인 만큼 별도의 검증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보다 용이한 보고방식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추후 더 용이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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