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인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일라리스(카나키누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하며 건강보험 급여화에 재차 시동을 걸었다.
두 달 전 2차 약평위에 이어 이번에도 제약사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만큼, 무사히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2024년 제4차 약평위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일라리스는 자료제출 조건부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일라리스의 경우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등 5개의 적응증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CAPS △TRAPS △FMK 등 3개의 적응증에 대해선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은 국내 환자 수가 10명 대에 불과하는 희귀질환으로 1회 투여 약값이 2000만원인 고가 신약으로 분류된다. 유전자 이상으로 인체 면역체계가 IL-1β 를 과다 생성하면서 뇌, 눈, 관절 등에 영구적 손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지난해 급여 등재를 촉구하는 환자 가족의 국민 청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라리스의 급여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
또 이날 약평위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약제 중 한국산텐제약의 로프레사(네타르수딜메실산염)는 개방각 녹내장과 고안압증 치료에 있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로프레사는 안구의 방수 배출을 증가시켜 개방각 녹내장 또는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낮춰주는 신약으로 올해 초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지난해 말 국내 허가된 쿄와기린의 이차성 부갑상선 항진증 치료제인 '올케디아정'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 100mg(니라파립)'은 위험분담계약(RSA) 약제로 급여 범위 확대를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