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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지원금 관행 금지’ 1월부터 시행
약국을 차릴 때 관행적으로 인근 병원에 지원금을 제공하던 관행이 이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법안은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받는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 위반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통령 국무회의 진행 시기를 고려할 때 오는 9일께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은 약국 개설자 또는 개설예정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개설예정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 중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선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병원지원금 제공 등을 중개‧알선한 제3자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다.
⃟ 자살예방 상담‧신고 ‘109’ 운영
복지부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109’ 운영을 시작했다. 그 동안은 자살예방, 정신건강, 청소년 등 상담‧신고 번호가 분산돼 안내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109’로 통합 운영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상담서비스를 통합했다고 밝혔다.
⃟ 신약 혁신가치 반영, 1월부터 순차 시행
지난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공개된 ‘신약 혁신가치 반영안’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은 지난달 22일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혁신신약의 ICER 임계값 유연 적용 △혁신제약기업 신약 약가 우대 △중증질환 치료제 위험분담제 적용 △국내개발 신약 이중약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이 가능한 만큼, 조만간 심평원은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이달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산정기준과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 질환’이 아닌,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제외한다.
⃟ 비급여 보고 ‘모든 의료기관’으로
이달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된다. 보고 항목은 1068여개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594개 항목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범위가 확대된다.
⃟ 질병청, 1월부터 ‘매독‧엠폭스’ 관리체계 변경
질병관리청은 이달 1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 관리체계를 변경했다.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게 됐다.
⃟ 공공심야약국, 국가 예산 지원 가능해져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영업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올해 4월부터 법제화된다. 지난해 3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공휴일 운영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 개설자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그 동안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돼 온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심야약국 수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5월부터 건강보험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5월부터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가 시행된다. 내원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징수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요양기관의 건보 자격 확인의무가 없어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체류자,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자 등 건보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는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별 맞춤형 치료와 방문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제25차 건정심에서 이를 논의했다.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주기적 점검과 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을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치매환자의 증상과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인다는 것. 올해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참여 정도를 감안해 내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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