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조합원 약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여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하여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물에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단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정부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명을 공단이 해고하려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공단은 “2019년 2월27일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절차 발표 전까지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전환 대상이 아닌 상담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해 공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무기간 및 경력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규직과 동일한 필기시험(NCS) 절차 요구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기존 정규직 채용에 있어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 해당 직무를 구분해 필기시험(NCS)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담사의 경우에는 상담 업무 영역에 맞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타 공공기관에서도 동일 상담직무에 대해 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