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한약재제조업소 약사감시
24일부터 서울·경기북부 60여곳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1-21 09:56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24일부터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약사감시는 서울·경기도북부·강원도소재 한약재 제조업소 56곳과 의료용구제조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청은 한약재 제조업소의 경우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품질관리 이행여부, 규격화제도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 의료용구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이번 정기약사 감시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향후 의약품 등 제조업소들이 약사법의 의해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차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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