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서영석 의원, 2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8-21 17:22   수정 2023.08.21 17:23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1일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업신문 

늘어나는 비대면진료에 맞춰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단축뿐만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나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해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6월 이후 회의는 중단됐고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 역시 멈췄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 장관이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한 번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시스템 운영을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수 없으며,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도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이용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약국에서는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강선우, 김병욱, 김성주, 김한규, 박홍근, 서영교, 신정훈, 인재근, 조승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