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천식 치료제인 한독테바의 '싱케어주(레슬리주맙)'가 4수 만에 약평위의 문을 넘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앞두게 됐다. 한국로슈의 황반변성 치료제인 '바비스모주(파리시맙)'과 관절염·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한국에자이의 지셀레카정(필고티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7차 약평위에선 △싱케어주(레슬리주맙) △바비스모주(파리시맙) △지셀레카정(필고티닙)100,200mg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100mg △욘델리스주사(트라벡테딘)1.0mg 5개 급여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치료제인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100mg'과 메디팁의 연조직육종 치료제인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1.0mg'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