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협은 가짜뉴스 중단하고 대화에 임하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에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 퍼트리는 간호협회 규탄 성명 발표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5-22 16:39   수정 2023.05.23 00:21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대한간호협회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관련해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간호협회를 규탄했다.

간무협은 규탄 성명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이라며 “간호관련 전공 아닌 대졸자가 별도 교육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고졸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졸’로 제한해서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2015년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탓하는 간협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고 간무협과 대화에 응하라”고 말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간협에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가기술자격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함께 전달했다. 간무협은 해당 자료를 설명하며 “국가기술자격의 학력 기준은 ‘~이상’으로 학력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처럼 학력 상한 규정이 있는 직종은 단 하나의 직종도 없다”라며 간호조무사가 차별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 퍼트리는 간호협회

-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 주지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
- 영문과, 경영과 등 간호관련 전공 아닌 대졸자가 별도 교육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와는 무관
-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일 때 ‘고졸이상’을 ‘고졸’로 제한한 의료법 개정해 놓고, 보건복지부 탓하는 간협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간호법안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서 핵심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간호법안 재의요구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4.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에 대해 ‘의료법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하거나 ‘교육부소관’이라거나,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라는 갖가지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그런 변명들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자, 그 변명의 궁색함을 느꼈는지 느닷없이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놓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첫째, 대졸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막지 않고 있다. 대졸자도 간호학원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40%가 대졸자”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협의 이러한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동문서답일 뿐이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영문과, 경영과 대졸자에게도 무조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줘야 한다고 어느 누가 이야기한 적 있는가?

고졸이건, 전문대졸이건, 대졸이건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사람은 간호학원에서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항이다. 간무협이 이를 문제라고 한 적 없다.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이다. 
이 조항 때문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 다시 간호학원에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위헌이라는 이야기다. 
간무협이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간협의 주장대로라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한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다시 학원에 가야 한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간호대 졸업생에게 간호사 시험을 위해 또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둘째, 간협이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 규정된 이유를 보건복지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거짓이다.

애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2012년 전에는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평택 국제대학교에서 2012년~2013년 간호조무과를 만들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추진을 전제로 2014년~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되, 
2018년부터 다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랬는데, 신경림 전 간호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못박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던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진실이 이러한데, 간협은 지금의 의료법에 있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마치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에 응하라. 
아울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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