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마련..."간호사 근무여건 개선할 것”
고령화에 따른 큰 그림 필요...상위법 통해 직역간 역할 정립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5-18 06:00   수정 2023.05.18 09:21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회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와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의요구한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제 마련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직역보다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아우르는 상위법을 수립해 직역 간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번 재의요구의 쟁점은 간호법에 대한 법제명과 지역사회 문구 크게 두 가지”라며 “의료는 진단 검사, 외과적 시술, 처치, 치료행위, 간호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 만큼,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발의한 법제명은 간호법, 정부와 여당 측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은 간호사법으로, 이 둘은 큰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인 반면 간호사법은 직업과 직역에 관한 것으로, 외국 입법례에서도 직역별 법은 별도로 있으나, 직무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임 과장은 “직업에 관한 법은 직업 수행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 학력 수준, 면허 습득 여부, 주기적 교육, 업무범위,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 소지 여부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호법에 포함된 ‘지역사회’라는 문구도 재의요구의 결정적인 이유로 지목됐다. 이는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념으로, 간호협회는 ‘돌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문구가 반드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에 없는 ‘지역사회’ 용어가 간호법에 들어갈 경우, 그 의미와 파급력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 관련법은 개호보험법에 있으며, 일본 간호 관련법에는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과 간호사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시설 외 요양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는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간호사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가 온전히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취지도 간호사 업무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과의 조화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현재 시행 중인 노인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토대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정립한 후 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재정립해 관련 법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다. 이같은 통합 법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의료, 요양, 돌봄 간 기능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내용에 들어가고, 상위법의 전체적 그림이 완성되면 세부 법률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그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법률이 구성되다 보니,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과 비대면 진료 등 의료기관 외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절차, 준수사항, 규정을 어겨 국민에게 문제가 생길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제공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법 체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는 “좀 더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방문간호와 함께 의사의 방문진료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들이 조화롭게 협력적으로 활성화돼야 하고, 큰 시스템 아래에서 각각 직역간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 다음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환경은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 교육‧훈련체계 제도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확대, 간호인력 지원센터 확대,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제도화 하는 등 간호사 근무여건을 제대로 개선한다는 것.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합 개선대책은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또한 내년부터 바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수급 쏠림에 따른 대기간호사 가이드라인도 이르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간호 지원정책은 지방병원부터 먼저 적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거부권에 따른 간호협회의 1차 단체행동인 ‘간호사 면허반납운동’에 대해 임 과장은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에둘러 만류했다.  그는  “간호사들은 환자 곁은 떠난 적이 없다. 숭고한 사명감을 지녔다는 인상을 전에도 여러 번 받았다”며 “정부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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