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현상 대응 위한 '품절의약품협의체', 정작 선제 대응은 무리?
현 공급중단보고 의약품 관리 제도, 새 감염병 선제 대응은 무리…"제도·구조적 한계 개선 필요"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5-10 06:00   수정 2023.05.10 06:01
 의약품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품절의약품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 약업신문

의약품 ‘품귀현상’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품절의약품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품절의약품협의체는 의약품 품귀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업계, 약사단체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확진자 7일 격리의무해제 등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코로나  19 위기단계는 하향되지만  8일 현재 하루 2만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인도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상륙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우려가 높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전파력이 강할 뿐 아니라 기존 코로나 증상과는 달리 결막염 증상을 동반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약국가에선 신규 코로나 변이에 선제 대응을 위해 결막염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막염에 사용되는 의약품에는 △안연고 △항생제  △ 점안제 등이 있다. 

식약처는 최근 신종 오미크론 변이 증상인 결막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질환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수급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은 관련 제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심평원과 복지부에서도 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하면 관계부처와 협회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약업계 전문가들은  의약품 생산 특성상 수요 증가 예상 시기  최소 3~4개월 전 원료의약품 확보 및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약처의 공급중단 및 부족보고 제도 또한 제약사가 60일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때는 이미 선제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생산 특성상 실시간 공급이  힘든데, 현재로선 구조적 문제로 식약처와 복지부가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사가 보고하기 전에 수요 동향을 정부가 예측해서 생산을 독려해야 최소한 3~4개월 뒤에 품귀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업계는 의약당국이 단순 모니터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규 감염병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 에서  품절의약품협의체조차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의약품 품절은 ‘폭탄 돌리기’처럼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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