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약평위 "베르쿠보정·레테브모캡슐 급여적정성 인정"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지비주는 조건부 인정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5-05 16:31   수정 2023.05.07 16: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심의했다. 베르쿠보정과 레테브모캡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와 지비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한국아스트라제네카) △베르쿠보정 2.5, 5, 10mg(바이엘코리아) △지비주 500, 1000, 2000, 3000IU(바이엘코리아) △레테브모캡슐 40, 80mg(한국릴리) 4개 급여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바이엘코리아의 베르쿠보정은 만성 심부전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개 암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각각 인정받았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는 중증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에, 바이엘코리아의 지비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청성 결핍인 혈우병 A에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신청된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나 기준품목이 달라지거나,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 및 허가취하되는 경우엔 최종 평가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