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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사진>은 지난 3일 세종시 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여의도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토대로 국민 여론과 직역단체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는 이어 “여론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직역단체 등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의료계 갈등의 핵심인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단체들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이날부터 현재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부터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1일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를 우려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려 직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빈축을 샀다. 복지부는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카드뉴스를 게재해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 지 등을 전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 현재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 역할 강화를 위해 간호법을 처리하는 대신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재검토하면 된다고 해 사실상 정부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앞서 준비해온 내용”이라며 거부권 초석이라는 일부 시각에 반박했다.
임 과장은 “앞서 중재노력을 했고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우려점을 알려야하기 때문에 제작한 것”이라며 “거부권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4일 복지부로 간호법이 이송되면 15일 이내로 공포 혹은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국무회의 일정상 오는 16일 답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 16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2015년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지만 간호계 반대가 거세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요양보호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지배 구조를 만드려고 한다는 오해도 안샀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실시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진료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전날 개최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직후,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박민수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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