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신고활성화 및 예방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진신고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 감경 특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 2년이 지나도록 신고 건수가 3건에 불과한데다, 이 중 면대 약국은 1건도 없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억울하게 불법개설에 가담한 의료인 등을 보호하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 감경 특례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공단이나 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자진신고하면 환수결정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감경해준다. 공단은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도 제출해 형사상 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도 한다.
면책카드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3일 “신변 위협 등 다양한 이유로 불법개설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안다"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면허대여 약국, 속칭 사무장약국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해왔다. 2021년엔 대한약사회와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협약'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신고 및 예방 공조를 강화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수사의뢰 기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면대약국 행정조사 실시 후 지금까지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약국은 총 225개소, 적발금액은 1조 8066억원이다. 김 실장은 “협약 체결 후, 대한약사회 신고건만 19건으로 934억원 수사의뢰한 상황”이라며 “특히 면대약국은 네트워크 약국인 경우가 많아 2022년에 수사의뢰 기관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