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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SNS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관할 행정기관이 부당광고 등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을 맞추고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에 진행한 온라인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통해 부당광고 26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나 화장품 등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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