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0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형마트나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며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는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방대본에 따르면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해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 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서울대 등의 조사 결과,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71%, 75%, 67.9%로 나타났다.
홍 단장은 “이번 추가 조정방안은 1단계 의무조정 이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며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 방안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이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는 유지됐고, 국민들 또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에 적극 동참해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의무 조정을 통해 일상회복에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