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한 전국 합동감시체계가 구축된다.
식약청은 부정·불량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6개 지방청 및 시·도 약사감시원과 합동으로 무허가·불법 의약품 등을 단속하는 한편, 진정·제보 등 민원사항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합동단속반을 정규직제화 해 줄 것으로 상급기관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중앙약사감시단 해체에 따른 약사감시 공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에서는 △부정·불량의약품 등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정보 수집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약사법령을 위반하는 문제업소 집중 단속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표시·광고행위 단속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의약품 등 수거·검사 또는 폐기 등 신속조치 △약화사고 발생시 사고확산을 막고 신속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식약청은 전국 합동감시체계 구축에 따라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 근절 등 국민보건위해요인을 조기 차단해 소비자에게 우수의약품을 공급하는 기반 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부정의약품 유통사레에 대해 합동단속이 가능해져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중앙약사감시단의 해체로 인해 일각에서는 약사감시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지만 각지방청의 약사감시인력과 시도의 약사감시원간에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중앙약사감시단의 감시능력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