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리베이트 제재 과징금 일원화, 신중 검토할 것”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서 답변…필수의약품‧원료 국산화 노력도 다짐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2-14 06:00   수정 2023.02.14 09:20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적용의 안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19일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해야 했던 만큼,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될 경우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2018년 8월 국회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의약품 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동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는 물론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게 됐으나, 행정청인 보건복지부가 당시 개정 법률의 해석상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고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당초 입법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법 리베이트 제재와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복지부의 수용 여부에 주목된다. 다만 정부가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쉽게 수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 제도화를 앞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의정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고 있는데, 몇 가지 불만족스러운 내용만 제외하면 대체로 서로 공감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도 제도화 시 약 배달을 제외하게 되면 국민이 겪을 불편함으로 인해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약사회도 구체적인 안을 검토해 함께 대화를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풀리기 전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법을 통과시키고 싶다. 다만 직역이 반대하는데 무리해서 강행할 생각은 없다. 최대한 협의할 것이고 협의된 안을 가지고 약사법까지 함께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과 함께 언급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입장도 정리했다. 그는 “현재 관련 법이 없으니 플랫폼이 불법을 저질러도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약사사회가 약 배달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권이 흔들릴까 우려하기 때문인데, 의원 처방과 근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업권의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기본 틀을 세우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데이터와 정보가 오가는 과정에서 유출될 지 모를 보안 문제도 플랫폼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며 “룰 세팅과 보안에 대한 기준을 세워 이를 법에 근거를 두고, 위반할 경우 징벌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플랫폼 이용 댓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부담하도록 할거다. 다만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이어진 감기약과 변비약, 멀미약 품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국산화에 더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유럽은 원료공급처인 인도와 중국이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료 수입도 많고 수입 의약품도 많지만 국내제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선제적인 약가인상으로 위기도 크게 넘겼으나, 정부가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최근 일부 약제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수의약품과 원료는 어느 정도 국내제조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이 밝힌 바이든 행정명령도 같은 취지다. 코로나19를 겪은 후 바이오산업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생산 체계로 바꾼다는 게 요지”라며 “우리도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만큼 약가를 보상해야 한다. 국내 원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약가에 반영해 국내 원료를 사용하는 약에 혜택을 더 제공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의약품은 매우 중요한 안보산업이다. 국내제조, 국내 원료 활용에 장려할 것이 뭔지 좀더 연구해서 일반 약가제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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