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신고에 대한 특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직종별 평균보수 이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특별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부·지역본부 및 지사에 소득신고 축소·탈루 취약 직종을 자체 발굴하여 정밀조사할 수 있도록 전문직종 특별전담관리반을 운영한다.
이미 지난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특별전담관리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공단은 특히 현재 월 보수 200만원 이하로 적용된 단속기준을 직종별 평균보수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경우 공단에 신고된 약사 월 소득 평균소득액 3,691,735원 이하의 약사들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공단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의 성실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축소 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며 "8월말 현재까지 추가징수된 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올 하반기 수입감소 및 급여비 증가로 다소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보험재정 조기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수입측면에서는 국고지원금 전액이 9,000억원에 불과해 고소득층 적정관리 등을 통한 수입극대화 노력을 강력 전개하여 이를 보전해 나갈 방침이다.
급여비 지출은 상반기 대비 3-4%증가할 것으로 예상, 급여비의 부당·허위청구 색출 등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실제 지역급여비 확정 지급액 대비 국고지원금 부족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금 40%확보를 위한 정산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공단은 보건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확충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행 정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암검진사업으로 특정 암검사는 올해 40세 이상의 검진대상자 중 희망자에게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 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은 공단과 수검자가 50%씩 부담하는 방안과 정부의 암조기검진사업 실무를 수행한다.
또 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단체와 공동노력에 나서고 과다·중복진료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이용 계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공단의 현지조사권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실확인권의 필요성을 역설하 반면 몇몇 국회의원들은 공단이 요양기관 등을 상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공단의 직접 조사방문행위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