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소급부과 금액이 2000년도 958억원, 2001년도 918억원, 2002년도 476억원에 이어 2003년 8월 현재, 1백만세대 785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경우는 가구당 평균 7만7,000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소급부과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자격상실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소급되는 기간동안 부과되었어야할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자격누락자 일제정비에 따른 소급자격취득,지역보험료 고지시점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에 따른 소급부과 등을 사유로 이뤄진다.
김명섭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1년 경우 소급 부과된 보험료는 소급부과 세대 당 평균 5만1,000원으로,10월에는 세대 당 12만3000원이 부과됐다.
2003년의 경우 8월까지 세대 당 평균 7만7900원이 소급부과되었고 특히, 2월의 경우엔 세대 당 평균 20만 9천원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됐다.
김명섭의원은 "소급부과 문제점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알지 못 한 상태에서, 시일이 지난 후 한꺼번에 다액의 보험료 고지를 받는 것"이라며, 정기부과되는 보험료와 합해서 생각한다면 일회에 납부하기에는 과도한 금액이 부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다액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되면, 정당한 업무라고 해도 가입자는 불만감을 가지기 마련"이라며 "가입자의 자격변동신고 업무를 다양화하는 등 자격변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신고의무에 대한 홍보강화 등으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