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전문약사’ 3차 연구용역…협의체, 회의 내용 발표 예고
복지부 약무정책과 “‘약료’ 정의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할 기회 될 것”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9-15 06:00   수정 2022.09.16 10:18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세 번째 연구용역이 한 달 더 연장돼 이달말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회의가 마무리된 만큼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전문약사제도 협의체 회의는 마무리됐다. 해당 내용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간호사협회 등 이해 단체의 의견을 묻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약사제도가 운영되려면 다른 관련 직능 단체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법령 마련 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언제,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진행 중으로 당초 계획은 지난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화두로 떠오른 것은 ‘약료’ 용어에 대한 정의다. 자칫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에 따라 ‘약료’의 의미와 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계와 의료계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연구가 마무리돼야 복지부에 보고서를 넘긴 후 하위법령 초안이 완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약료에 대해 협의체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약료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다른 직능단체에 약료 정의를 설명한 후,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참고해서 정의를 명시하는 것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나 최종 결과를 늦어도 9월말까지 달라고 했다. 연구가 늦어지더라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 과정이 늦어지면 법령도 당초 예정된 10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 준비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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