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바이오헬스 혁신 거버넌스, 부처보다 ‘상위’ 체계 구축 제안
진흥원 ‘바이오헬스 혁신 거버넌스 비교분석 연구’ 공개…“국내 거버넌스 유기적 연계성 부족”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9-06 06:00   수정 2022.09.06 06:01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거버넌스 체계.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 거버넌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면 부처보다 상위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전주기를 포괄하는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 중심의 행정관리체계를 도전적인 혁신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바이오헬스 혁신 거버넌스 비교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혁신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점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 거버넌스는 현재 과학기술 전담 부처 중심이 아닌 다양한 부처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혁신정책과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 기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유기적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고, 거버넌스 체계가 분절적으로 파편화‧다원화된 상태로 정책수립 최상위 단계부터 연구수행 주체까지 수직계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매몰비용의 과다 발생, 부처별 역할‧영역 확장에 따른 중복 발생으로 비효율이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범부처 연구개발사업단을 설립‧운영 중이지만, 부처간 기계적 균형으로 혁신정책‧전략의 조정‧조율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산 중심 연구행정 관리의 과도한 경직성 역시 급속한 기술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책임자인 한경주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처보다 상위 수준의 거버넌스 조정‧조율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전주기 관점 거버넌스 체계 구축 ▲도전적‧목적 지향적인 혁신 시도를 위한 예산 중심 행정관리체계 개선 등 3가지 제안점을 제시했다. 

부처보다 상위 수준의 체계를 구축한 영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바이오헬스 R&D 기획‧집행 거버넌스는 단일 기관으로 일원화돼 있어 중복 투자를 막고 프로그램간 연계가 용이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해 매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주요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 차원의 바이오헬스 혁신정책을 수립하는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중심으로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유관기관들 간 정책조정이 수월하게 작동해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대안인 ‘전주기’ 관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경우,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가 건강, 과학기술, 경제산업 분야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다양한 부처와 기관, 이해관계자들의 관여가 필수불가결한 만큼, 이들의 조정‧조율을 위한 혁신생태계 전주기 관점에서의 콘트롤타워 역할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경주 연구원은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선도국들도 각 단계별 이해관계자와 지식‧기술 간 중개를 활성화하고, 정책적‧전략적 목표를 공유해 혁신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혁신생태계 전주기 관점에서 바이오헬스 혁신정책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예산 중심 행정관리체계가 도전적‧목적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산업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성과 달성까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와 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의 안정주의적이고 경직된 과학기술 행정체계에서는 실패가 낙오로 여겨져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바이오헬스 분야 범부처사업단(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인터뷰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기획보고서에 준거한 경직된 예산 중심 연구개발사업 관리가 성과달성을 위한 혁신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한 책임연구원은 “기술혁신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통해, 도전적이고 임무 지향적인 혁신 프로그램이 기술과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의 피버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경직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총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비’ 등으로 지원해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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