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바데라필 함유제제 오남용약 지정
식약청,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 개정 고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29 11:32   
식약청은 9월 26일자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타다라필 함유제제와 바데라필함유제제를 추가로 지정했다.

또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 단일제와 카리소프로돌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에서 삭제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청이 타다라필 함유제제와 바데라필 함유제제를 오남용으로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을 성분으로 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인 한국릴리의 시알리스(타다라필),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바데라필)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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