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화 시스템 부실운영 집중 질타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감, DRG 시범사업 요구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22 11:45   수정 2003.09.26 10: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유통시스템 부실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에 이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을 강행중인 포괄수가제 제도가 국민 합의없이 무리하게 실시될 경우에는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시범사업 실시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김성순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의·약계 등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거래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던 삼성SDS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1심 판결결과 약 458억원의 손해배상이 선고되는 등 의약품 유통정보화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김성순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약품유통정보화시스템은 복지부가 의약분업과 함께 추진해온 의약품 유통개혁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의약품 유통체계를 합리화해 과다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리베이트 등 고질적인 의약품 유통과정의 부조리를 일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전제했다.

또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유통정보화시스템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8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 3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으나 의료기관 및 약국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실제의약품 거래건수도 적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약품 유통정보화 설치기관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2001년 7월에나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참여율이 18%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김성순 의원은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했던 삼성 SDS가 유통정보시스템 사업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스템 매수청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조정 및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삼성SDS측에 약 48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성순의원은 "의약품유통정보화시스템의 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며 "정부는 소송진행과 병행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이 시스템을 통해 분석될 수 있도록 약사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새 운영의 주체를 조속히 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조기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약계 등 요양기관들도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약제비 직불제 규정이 삭제된 만큼 의약품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심재철의원도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개혁의 실패로 상성 SDS측에 복지부가 엄청난 금액을 보상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심재철의원은 "1심 패소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정부는 삼성 SDS측에 1심배상금에 대한 하루 이자 2,300만원과 함께 월 5억원의 시스템운영료 등 매월 10억원씩을 2심판결때까지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의원은 또 정부에 "이자비용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심 배상금 458억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강행방침을 밝힌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원형의원은 "포괄수가제 역시 의약분업큼이나 중요한 보건정책이며 국민에 대한 홍보나 합의과정없이 일방의 필요에 의해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포괄수가제 확대실시를 전면 중단하고 합리적인 시범사업실시와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박시균의원도 "DRG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 여건과 환경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에 문제가 있다"며 "시범사업실시 평가 결과를 완전히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얻은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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