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담합행위 약국 348개소
남경필의원, 담합행위 단속 강화해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22 10:20   수정 2003.09.25 00:04

처방전 집중율 70%이상의 약국이 전국에 3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도 상반기 처방전 집중율 70%이상이 되는 병의원과 약국'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525개소 약국은 34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집중율 70%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을 기지고 특정약국서 구입하는 집중율을 의미하며, 약사법 시행령 제20조 2의 '유사 담합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 처방전 집중율 70%이상 요양기관중 의료기관과 친인척관계로 밝혀진 병위원은 154개소 약국은 152개소이며, 동일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는 의료기관 371개소 약국은 196개소였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2월의 의료기관 606개소, 약국 514개소에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유사담합행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담합행위에 대한 근절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남경필 의원은 "유사담합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료분야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될 소지가 크고 의료분야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많은 동네약국들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사담합행위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반면, 부당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밀월관'계로 인해 경쟁력이 집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감시단을 운영결과 올 상반기중 담합에 의한 적발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의약분업감시단의 활동이 형식적인 측면에만 치우친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전 집중율 70%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
 

구분

친인척관계

동일출입구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

약국

2002년 12월

606

514

123

123

483

391

2003년 6월

525

348

154

152

371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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