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요양기관 급여비 특별지급
진료내역통보 및 기타징수금 고지도 유예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19 13:48   
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聖宰)은 태풍피해를 입은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 한의원등 요양기관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9. 22일 부터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특별지급 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비 지급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심평원으로부터 공단으로 통보된 심사결정분 및 가지급분은 종전 10일 내지 15일 정도 소요되어 지급되던 것을 3일이내에 해당 요양기관 계좌로 입금, 즉시 인출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급여비의 9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ㆍ자격점검 등을 통해 사후정산할 계획이며, 재해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 특별지급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제외하고 기타징수금 고지를 유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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