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종병 회계기준 내년 적용
복지부,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 공포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16 11:50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에 대해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5일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공포하고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내년 1월부터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2005년 1월부터,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병원 개설자인 법인과 병원의 회계를 구분해야 하며 법인이 2개 이상인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엔 병원별 회계를 구분, 작성해야 한다.

또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제외), 현금흐름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