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11일부터 이재민구호 및 방역활동지원을 위하여'중앙재해구호본부'설치 운영 중이며 의료지원 및 방역활동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15일 열린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재민 구호활동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까지의 이재민 발생현황과 침수지역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의료지원과 방역활동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3천4백여세대 9천여명의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사망 실종자 위로금 침수주택수리비 등을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키로 했다.
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재민을 위한 모금을 실시 우선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이달말까지 모금활동을 펴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가산금을 면제,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최장 6개월까지 경감키로 하고 해당 시군구와 협조하여 직권처리 등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유예 및 연체금을 면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유족 및 장애연금을 공단이 직접 조사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를 12개월까지 유예하고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6개월까지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