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중앙재해구호본부 가동중
태풍피해 주민에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15 18:10   수정 2005.06.30 15:03
복지부는 지난11일부터 이재민구호 및 방역활동지원을 위하여'중앙재해구호본부'설치 운영 중이며 의료지원 및 방역활동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15일 열린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재민 구호활동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까지의 이재민 발생현황과 침수지역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의료지원과 방역활동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3천4백여세대 9천여명의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사망 실종자 위로금 침수주택수리비 등을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키로 했다.

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재민을 위한 모금을 실시 우선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이달말까지 모금활동을 펴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가산금을 면제,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최장 6개월까지 경감키로 하고 해당 시군구와 협조하여 직권처리 등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유예 및 연체금을 면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유족 및 장애연금을 공단이 직접 조사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를 12개월까지 유예하고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6개월까지 면제키로 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