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킨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암질심 급여기준 통과
바벤시오 급여기준 확대…린파자는 전립선암 치료만 급여기준 설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4-07 11:26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이 일부 적응증에 대해 암질심의 요양급여 심의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6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4차 암질심에서는 베이진코리아 브루킨사캡슐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머크 바벤시오주‧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의 급여기준 확대 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브루킨사캡슐은 성인환자의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외투세포 림프종(MCL)에 대한 급여기준은 ‘미설정’으로 결론났다. 

바벤시오주(아벨루맙)는 성인환자의 요로상피세포암 1차 단독유지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됐다. 

린파자정(올라파립)의 경우 성인환자의 전립선암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으나, 고도 상피성 난소암‧난관암‧1차 복막암과 유방암, 췌장암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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