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저가약 대체조제 약제 1만2,502품목…전월대비 3품목 감소
심평원, ‘4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 공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4-07 06:00   수정 2022.04.07 06:43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 의약품이 전월보다 3품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1만2,502품목의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 의약품은 전월대비 3품목 줄었으며, 이 중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된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220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체조제 장려 대상 의약품 중 지난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의제조로 적발된 메디카코리아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4품목은 급여 적용이 중지됐다. 급여중지된 14개 의약품은 도네페질과 에바스틴, 레바미피드 성분 의약품으로, 지난달 8일 식약처로부터 변경허가신고 없이 첨가제를 임의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급여가 중지됐다.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국제약품 발사르정 등 6개 품목도 이달 1일부터 급여가 중지됐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장려금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에 발생한 경우 해당 약가차액의 100분의 30으로 산출하며,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