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건강도시법 성공적 시행 위한 논의의 장 마련
25일 '건강도시 활성화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3-25 16:46   수정 2022.03.25 16:50
 
지난해 12월 통과된 일명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의 정책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도시건강학회가 주관한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건강도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과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계정부기관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윤형 순천향대 의대 교수와 강은정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각각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건강지표 개발방안’과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무식 건양대 보건대학원장이 좌장으로, 고광욱 고신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 계명대 도시학부 교수, 이성희 고려대 건강도시연구센터 연구위원,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건강도시 지표 개발과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행사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전인건강한 한국인’의 삶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입법정책활동의 목표”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보건 위기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인건강’과 이를 구현하는 사회적, 환경적 하드웨어로서 ‘전인건강도시’의 제도화는 중대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이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건강도시법의 통과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의 첫 결실은 거뒀지만,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소기의 입법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건강도시 지표의 작성’과 관련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행령에 담아야 할 세부사항을 논의한 오늘 정책토론회가 건강도시사업 성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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