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무정지 어긴 ‘오스페낙정’, 5일부터 급여정지
복지부, 지난해 10월 허가취소 조치에 따른 보험약제 급여중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1-05 16:56   수정 2022.01.05 16:56
제조업무정지기간에 제조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 ‘오스페낙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5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스코리아제약의 관절염 치료제 오스페낙정에 대한 보험약제 급여 조치를 5일 중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오스페낙 일부 제품은 제조정지기간 중에 제품을 만든 것이 확인되면서 300정들이 일부 제조번호 품목이 회수됐다. 이에 대해 10월에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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