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미접종자 위해 반드시 필요…기본권 침해 아냐”
중대본, 5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 대응방안 논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1-05 12:18   수정 2022.11.24 18:2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정부당국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는 PCR음성확인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사유 등 예외조항을 둔 만큼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학원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및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만큼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면서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이번주 중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외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고, 이를 위기상황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3종시설 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청소년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는 주요 이용층이 청소년이라는 요인이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까지 논의가 확대도리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 문제는 방역패스 도입 초기부터 계속 제기된 사안”이라며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 음성확인서 등과 같은 예외조항이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을 예외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권과 일정 정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현장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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