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절차상 투명성 및 제약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내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개하는 모니터링 대상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에 해당하는 약제 122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으로,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공단에 따르면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50억원 이상인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