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판매(텔레마케팅)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망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가 지난해 4,100여건으로 2019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전화판매 시 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적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건기식의 전화 판매는 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케이블방송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뒤 상담원이 개별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화상담이 아니면 가격 공개도 하지 않는다.
또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전화판매 시장규모는 연간 수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부당광고에 따른 피해 사례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기식 전화판매가 관절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원료를 소재로 한 건강식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질환의 치료효과를 언급하거나, 건기식의 경우 허가된 기능성 이외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개별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치료효과를 언급하며 소비자를 호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 건기식 업체는 전화판매를 통해 “제품이 염증을 빼주고 연골에 영양이 들어간다. 제품이 보호막 역할을 해 연골이 더 닳지 않게 해준다. 주변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켜준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노인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전화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