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장방지의약품 653품목…동광제약 히스콘주 ‘삭제’
전월대비 추가 3품목…이솝토카핀‧맥스트롤‧벤토린에보할러 신규 추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9-13 06:00   수정 2021.09.13 06:39
9월 퇴장방지의약품이 전월대비 3개 품목이 추가된 653품목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9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공개하며 전월대비 3개 품목 추가, 1개 품목이 삭제된 653품목이 지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퇴장방지의약품은 ▲녹내장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 이솝토카핀2%점안액(필로카르핀염산염) ▲결막염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 맥시트롤점안액 ▲기도폐쇄성 장애로 인한 호흡곤란 완화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토린에보할러(살부타몰황산염) 등 3가지 품목이다. 

의약품별 상한금액은 이솝토카핀 2,310원, 맥시트롤점안액 2,290원, 벤토린에보할러 2,229원이다. 이들 의약품은 생산원가 보전을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당연지정으로 신규 추가됐다.

반면 소양성 피부질환 치료제인 동광제약의 히스콘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는 품목허가 자진취하를 사유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삭제됐다. 변경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은 없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해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심평원은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후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해당 내용의 급여여부, 급여 기준,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은 최종 고시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