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이외에 의약품에 직접 유효기간을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의약품 오염문제와 함께 현실적으로 의약품 면적이 좁아 유효기간 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장이나 용기에 의약품 유효기간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 인이 의약품 유효기간을 의약품에 직접 기재토록 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의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유효기한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품에 직접 유효기한 등을 기재토록 의무화할 경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 유효기간을 의약품에 직접 기재토록 의무화 할 경우 의약품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기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의약품에 유효기간을 기재할 경우 작업과정 중 의약품이 오염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에만 의약품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어 불편이 가중된다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업무에 참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원인은 대부분 의약품의 유효기한이 제품 케이스에 표시되어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유효기간 표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모든 의약품에 직접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를 복지부에 한바 있다.
한편 약사법 5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제조업자, 의약품 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사용기한), 전문·일반약 구분, 중량·용량·갯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