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98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17일부터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된 12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망사례 97건과 중증사례 101건 등 198건을 심의한 결과,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뇌정맥동혈전증 진단 1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 등 총 2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조사반에 따르면 제12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사례 43건(사망 20건, 중증 23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신규 사망사례 18건의 평균 연령은 82.4세(범위 55~95세)였으며, 고혈압‧치매‧당뇨‧뇌경색‧심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례는 94.4%인 17명으로 집계됐다.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11명, 아스트라제네카 7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접종 후 사망관련 주요증상 발생 기간, 이후 임상경과와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해 인과성을 평가한 결과, 사망사례 18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사반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 백신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피해조사반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백신접종과 추정사인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가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 후 2일 이내에 심근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신규 중증 사례 25건의 평균 연령은 72.1세(범위 28~94세)였으며, 이 중 80%인 20명이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7일(범위 0.1시간~17일)이었으며, 접종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1명, 화이자 14명이었다.
중증사례 25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행했다.
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이 경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