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364만명 환급
882만명 추가 납부…10회 분할 시, 1인당 월 평균 1만6천원 납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23 15:57   

건강보험공단이 4월분 건강보험료에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364만명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월 1만6,000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이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882만명은 전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정도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1,512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인 5,848원이 늘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추가 납부액이 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단 올해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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