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에 대한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해당 약품류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므로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면서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약투운동'을 통해 불법 약물사용 근절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으로,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더이상 없어져야 한다"며 "의약품 등 유통체계의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 때 대한체육회에 불법 약물 관련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이번 법안과 유사한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