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고 공적 판매처 출고량을 줄여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마스크 수입 및 공급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공적마스크 제도를 시행한 지 어느 덧 4개월차에 접어들었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
현재는 일주일에 일인당 3개, 2002년 이하 출생자의 경우, 5개까지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18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마스크수급상황을 고려해 일인당 구매한도를 10개까지 확대한다는 것.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면서 판매처를 방문할 때에는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마스크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 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이 처장은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 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문인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의무 공급비율을 현재와 같이 60%로 유지한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와 K-방역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8일 생산분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비율을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한다.
이 처장은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상황과 정부 비축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고 생산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일반 무역업체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법정 최대기한인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의무는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며 7월 11일까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기존 판매처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연장된 것은 보건용 마스크의 시장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시장의 동향을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시장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더 많이 공급될 시 시장의 반응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자 함이다.
또한 7월 11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 마스크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계부처, 기재부와 산업부 그리고 조달청과 함께 논의해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적의무 공급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