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독약품의 영양식 '수버네이드'에 대해 과대광고로 행정정분을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올해 2월 11일 한독약품의 ‘수버네이드'가 알츠하이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규제나 처분이 없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제보했다.
감사제보에 따라 감사원은 서면검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식품들도 질환명을 표시해 광고할수 있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조·가공기준을 따르거나 식약처 심사 등을 거쳐 출시된 제품에만 관련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규격'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줄 것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한독제약의 '수버네이트'는 치매환자용 식품으로 치매질환 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특수용도의료식품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제품광고 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