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한 개설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 상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윤 의원 입법안이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