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인턴수련 패널티 110명 축소' 가시화되나
"전공의 수련평가 미이수 원칙대로"…소명 등 최종안 여부 주목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12 06:00   수정 2019.12.12 07:02
서울대병원이 전공의(인턴) 필수과목 미이수로 인해 2021년 11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이뤄질지 우려되고 있다.

수련평가위원회(수평위)는 서울대병원이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며 '패널티 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가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에 대한 처분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수평위가 진행한 2018년 수련환경평가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중 110명이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전공의법 위반) 이번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전문의 자격 취득조건을 보면 인턴기간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이수해야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관례적으로 서울대어린이병원의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등으로 수련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수평위는 인턴 110명에 대한 추가 수련과 과태료(100만원), 패널티(2021년 인턴 정원 감축)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수평위는 '과태료 부과 정도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전공의 패널티'를 하라고 지적한 상황"이라며 "현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수평위 의견을 수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에도 이대목동병원에서 9명의 인턴이 적발돼 추가수련조치를 하고, 9명 정원의 패널티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반발하겠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추가수련은 융통적으로 적용해 시스템 문제가 있으니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검토한 최종안(사전처분에 대한 통지)을 이달까지 서울대병원에 전달해 해명기회를 갖고,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전공의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으나,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서울대병원이라 봐주고, 또 다른 이유로 봐준다면 답이 없다는 의견을 수평위가 냈다"면서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평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