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위해성 평가 여부를 결정할 사전스크린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박사는 10일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린 제30차 LMO포럼 세미나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규제 개선 대토론회에서 ‘유전자가위 규제 개선을 위한 LMO법 개정방향 제안’ 발표를 통해 “현행법 상으로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은 LMO와 관련한 모든 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준원 박사는 “어떤 기술에 대한 규제수준은 결국 그 기술의 적용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이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규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정하게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회적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나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규제도 그에 상응한 적정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박사는 “유전자가위 기술은 유형별로 SDN-1~3으로 구분되고 있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SDN-1은 거의 없고, SDN-2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며, SDN-3은 전형적인 LMO 생산방법의 하나로 이해된다”며 “규제 필요성에서는 SDN-1는 없고, SDN-2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며, SDN-3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SDN-1에 해당하면 규제를 면제, SDN-2에 해당하면 각 케이스 검토에 따라 규제적용 여부 결정, SDN-3에 해당하면 규제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어느 유형에 해당하지에 대한 판단은 중립적 제3자 또는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도적 원칙이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현준원 박사는 “사전스크린 절차를 도입해 공적 기관을 통해 유형판단을 받은 후 규제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함이 바람직하다”며 “예컨대 위해성심사 면제신청 절차를 신설해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 이를 검토한 후 규제면제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검토기관은 현행 LMO법 상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