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아토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애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다며,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해 오인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에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의무표사항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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