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취급 특수장소를 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약사법의 예외적 사항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 기타제도 운영에 대한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시 특수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1개소를 특수 장소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여기에 '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가 추가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약사법 규정에 의해 취급자 지정이 취소돼 주민 등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리인의 지정·변경 보고일을 30일(기존 20일)로 연장하고, 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신설하도록 했다.
해당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