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첫 한약사가 배출된 이후 개·폐업을 거치며 남아 있는 전국 한약국이 현재 66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보건복지백서'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한의약 관련 인력 현황'이 소개됐다.
한약국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665곳이다. 그외 한의약 업소는 한방병원이 307개소, 한의원 1만4,295개소, 한약방 760개소 등이 있다.
또다른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167곳 경기 139곳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 한약사 수는 3개 대학에서 2,549명이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말 기준). 한약학과는 현재 경희대와 원광대, 우석대가 각각 40명씩 총 120명의 입학정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한약조제약사는 같은 기간 기준 2만5,308명이다. 한의사는 2만 4818명, 한약업사는 760명 등이다.
백서에 따르면, 한약사제도는 한약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1994년 도입된 제도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한다.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는 한의사 처방전에 의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00년 처음 배출된 한약사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00년 첫 한약사가 배출된 이래 한약학과 증설이나 정원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약사 관련된 법안을 보면, 2017년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행복한약국', '편안한약국' 등 일반 약국으로 오해할 만한 명칭으로 간판을 내건 한약국들에 대한 지적과 한약사 전문의약품 취급·판매에 대한 지적이 이뤄져 복지부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