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DUR 정보제공 1억3천만건…약국 4,830만건(7.6%)
전년보다 0.1%p 증가…병원처방은 7,983만건(10.5%)으로 1.5%p 증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8-26 06:00   수정 2019.08.26 06:50
지난해 처방전 약 14억건에 대해 DUR 점검이 이뤄졌으며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가 제공된 건수는 1억3천만건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4,380건으로 7.6% 정도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약업닷컴이 최근 4년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정보제공 건수 및 비율'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8년 DUR 점검 현황의 모니터링 결과, 처방전 13억9,334만건에 대해 DUR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중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가 제공된 건수는 1억2,800만건으로, 전체 점검중 9.2%에 해당된다.

처방과 조제를 나눠 살펴보면, 의사 처방 단계에서는 7,983만건으로 10.5%, 약사 조제 단계에서는 4,830만건으로 7.6% 비중으로 DUR 정보가 제공됐다.

DUR 점검 처방전 건수와, 처방·조제 과정에서의 의약품정보제공 건수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실적이 크게 올랐는데, DUR 점검 건수와 병원·약국으로의 정보제공이 함께 올라갔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DUR 처방전 점검은 1만9,761건 증가했으며, 정보제공 비중도 병원처방 1.5%p, 약국조제 0.1%p 증가했다.


병원처방 정보제공 비율은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변화가 없다가 2017년 1%p, 1.5%p로 크게 올랐으며, 약국조제 정보제공 비율은 2016년 7.4%로 주춤했다가(2015년 7.5%), 2년 연속으로 정보제공 비율이 올라간 수치이다.

DUR 점검대상 의약품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병용·연령·임부 금기 등 금기 의약품 성분을 고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2018 보건복지백서에서 "2018년 7월에는 3차에 걸친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약의 발암물질 검출로 DUR 시스템을 통해 문제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UR 점검내역을 통해 문제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명단을 추출, 요양기관에 제공해 지자체와 공조로 신속히 약 교환을 이뤄 문제 의약품 복용자의 99.9%가 약 교환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성과를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DUR은 급여 한약제 동일성분 중복 등 한방기관에 필요한 DUR 정보개발을 통해 한방기관까지 DUR 점검을 도입하고, DU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등 규정을 보완해 점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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