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약 사용 기존 판례 존중"…사실상 '불허'
이전 판례 2건 모두 한의사 전문약 사용 위법 결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8-22 06:00   수정 2019.08.22 06:5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전문약 사용'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원칙을 고수했다.

기존 판례를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이전 판례가 한의사 전문약 사용을 불인정한 만큼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이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한의사 전문약 사용 관련해서는) 기존 여러 판례가 있는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전문약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 판례에서 법원은 한의사 전문약 사용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3년 6월 13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과 같은 해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다(대구지법 2013고정230, 2013노1982). 

2017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16나54482). 

이번 논란은 한의협이 리도카인 제공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법원 판단을 '전문약 사용 가능'으로 해석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사건이다. 

해당 한의사는 검찰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으나, 리도카인을 제공한 H제약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인용해 이번 처분이 검찰의 한의사 전문약 사용 가능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며 한의사 전문약 확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의사 전문약 사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원과 검찰 역시 이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는 것. 

이어 20일에는 의협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전문약사 사용 주장이 또다른 사망사건을 일으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의사 전문약 사용에 대해서는 의료계 뿐 아니라 약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한의사 전문약 사용 주장은 한의협의 의료윤리 마비행보로, 자의적인 해석이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성명서를 냈다.

약사회는 "한의계는 이미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하여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하여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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