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참 좋은데…"좀더 유명해져야"
국회서 활성화 잇따라 주문…OECD 혁신사례 꼽히기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8-21 06:00   수정 2019.08.21 07:00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운영중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모범제도로 꼽히고 있음에도 인지도가 부족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짚었다.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액은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조사 및 부작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등을 위해 2억 3,900만원이 편성돼 전액 집행됐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예산이 아닌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2018년 현재 누적 적립금은 143억 9,800만원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 건수는 20건, 65건, 126건, 139건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실제 지급결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수(지급액)도 8건(5억 6,000만원), 40건(14억 3,100만원), 80건(14억 2,600만원), 92건(13억 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아직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가 충분히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에도 한국소비자원에 의약품 부작용을 상담한 건수는 321건으로 동 제도 신청 건수보다 많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건수는 2018년 기준 25만 7,438건에 이르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일반국민의 제도 인지도는 각각 33.0%, 36.3%로 조사돼 제도 홍보사업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계속 3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는 최근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6월 28일)해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받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방안도 다양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무과실 보상(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용되는 비율이 낮다"며 "적립금은 144억으로 증가하는데 좋은 제도를 국민이 몰라 활용이 적다. 좀더 활성화하라"고 당부했다.

의약품 피해구제제도는 대외적으로 제도적 혁신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혁신사례로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개' 안에 피해구제제도가 포함된 것(올해 2월).

OECD는 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피해자, 의료인, 제약사,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위는 향후 피해구제제도 활성화에 대비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좀더 고려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도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일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2015년 87일에서 2018년 136일로 약 1.6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향후 보상 범위 확대와 더불어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도하게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처리프로세스 등을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